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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 시 수속비와 학비선납금2,000元+등록비400元+기숙사보증금800元을 먼저 납부 하며, 학비선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학비 및 기숙사외 기타 비용은 학교도착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속비 50만원 (항공,비자비 불포함) -학비: 21,800 元/人/학기[386만] 학비예치금:2000元 [35만] -등록비: 400 元/人/학기 [7만] -기숙사예약보증금: 800 元/人/학기(퇴실 시 환불됨) [14만] -교재비 500 元/人/학기(변동될 수 있음) [9만] -어학실습비 500 元/人/학기 [9만] -인터넷 30元/月 [5천원] -유학생보험료: 300元/학기 [5만] -식당카드: 50元 [9천원] -기숙사 한달 비용 : 85*3 = 1인실 [53만원], 2인실 [45만원]
veil 1 1월초까지 북경에 있었던 냔이야~ 1번은 잘 모르겠고ㅠㅠ 치안은...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게 좋아! 자나깨나 소매치기 조심해야하고ㅠㅠ 거주는 냔이가 사는곳에 따라 다를듯해~ 인터넷은 신청해서 쓰면 되지만 한국만큼 속도가 빠르진 않아...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유심칩 사서 끼워넣으면 된다요! 거기도 스마트폰요금제 이런거 있어 나냔은 어학연수였는데 한달 40만원으로 충분했다능! 이제 봄도 오니까 여기저기 구경 많이해 냔아~ 북경 구경할곳도 많고 먹을것도 많고 꽤 괜찮은 곳이라눙! veil 3 1. 오도구, 왕찡 같은 한국인 밀집 지역에 학원 많을 거야 아니면 푸다오라고 해서 1:1과외도 구할 수 있다. 가격은 한국이랑 차이 안나는 거 같아 인터넷 쳐보니까 시간당 계산하는데 대충 보니까 10만원 내..
veil 1 옷은 평소 냔이 일주일 버틸만큼의 최소량.. 그게 마지노선............... 중국에서 옷 사는 건 기대 안하는게 좋지만 H&M이나 유니클로에서 사는 건 한국이랑 가격 비슷하고 괜찮으니 가서 옷 살거면 거기서 사구. 굳이 사고 싶지 않다 싶음 한국에서 많이 갖구강 ㅋㅋ 한국만큼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 찾기 힘들어 여름 옷은 무게도 별루 안나가니까 나는 많이 갖구가는 걸 추천행. 한국에 돌아와서 이쁜거 사면 되징~ 그리고 화장품은 꼭!!!! 여기서 다 마련하고 가 ㅠ .. 가면 수입은 관세가 엄청나서 엄청 비싸고 한국화장품은 2~7배정도 가격이 뛴당..ㅋ 공유기 갖구가궁~ 한학기면 택배부치기 애매하니까(양도 많지 않을거구) 그냥 이민가방 추천해! 이민가방 저렴한 것두 많으니까 한번 나갔..
북경사범대 veil 3 전기장판은 가져가는게 좋아 방안이 춥진 않은데 난 가끔씩 틀고 싶더라구.. 그리고 방학 때 미리 들어가는 거면 북유모에서 단기거주 알아봐. 유학생 중 방학 때 들어가는 외주냔들은 잠깐씩 집 빌려주기도 하거든. 꼭 미리 들어가고 싶으면 북사대 방학 단기연수랑 장기연수 같이 신청하면 되지않니? 북사대든 어디든 왠만한 학교는 다 한국인이 많아. 특별히 한국인이 적은 기숙사가 어딘지는 나냔이 북사대 있었던 건 아니라서 모르겠다. 룸메가 한국인 아니라도 반에 한국인 많을테니까 냔이 스스로 외국냔들이랑 어울리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veil 4 유학냔들은 겨울에 전기장판 없으면 못살아 ... 한국인이 없는 학교는 북경에 없다고 보면돼 ... 모든 학교에 다 한국인이 있음 차라리 외국인의 비율이..
예전까지 중국의 역대 통일 제국들은 대부분 전성기가 건국 초기 수십 년에 불과했고, 100년을 넘겨 번영한 나라는 당이 유일했다. 그에 비해 청은 사직도 여느 왕조에 못지않았고 번영을 누린 시기는 당보다도 좀더 길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어느새 근대의 문턱에 들어왔다.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자체보다 동북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정세였다. 일단 대내적으로 청은 번영을 누릴 만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강희제의 성세자생인정 조치 덕분에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다. 1712년부터 백성들은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아도 인두세를 추가로 물지 않았다. 장기간의 번영으로 가뜩이나 불어나는 추세에 있던 중국 인구는 그것을 계기로 봇물 터진 듯 늘어났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1700년에 2..
주식회사는 마치 우리 헌법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국가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의해 운영되듯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상법이 규정하는 3대 주요기관을 보유한다.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운영이 실현된다. 상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상의 3대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이다. 1. 주주총회 1) 개최와 진행 주주총회는 주주가 아닌 이사회가 소집한다(제362조). 물론, 주주도 주주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제366조 제 1 항).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부당하게 그를 거부하면 주주는 법원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제 2..
1. 주식과 주권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려면 출자를 행하고 그에 대해 주식을 발행 받아야 한다. 주식을 발행 받을 때 통상 종이에 인쇄된 주식, 즉 주권을 발행 받게 된다. 그러나, 주식과 주권은 개념상 별개의 것이다. 상법 제329조 제 2 항은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3 항은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 4 항은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무액면주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액면이 정해져 있어도 그 액면가대로 거래되는 주식은 거의 없다. 주식의 가치는 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시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