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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본문
주식회사는 마치 우리 헌법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국가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의해 운영되듯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상법이 규정하는 3대 주요기관을 보유한다.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운영이 실현된다. 상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상의 3대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이다.
1. 주주총회
1) 개최와 진행
주주총회는 주주가 아닌 이사회가 소집한다(제362조). 물론, 주주도 주주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제366조 제 1 항).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부당하게 그를 거부하면 주주는 법원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제 2 항), 법원이 허가하면 그 주주가(이사회가 아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363조 제 1 항). 이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제 2 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 5 항). 이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 6 항).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와(제365조 제 1 항) 임시로 소집되는 임시주주총회(제 3 항)로 나뉜다.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제364조).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회의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총회에서 선임된 의장이 진행한다(제366조 제 1 항).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가지는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제 3 항).
상법 제368조 제 1 항에 의하면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또,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 3 항).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8조의3 제 1 항). 이를 서면투표라고 하는데 서면이 회사에도착할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주주총회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행해진다. 마치 대통령선거의 부재자 투표와 같다. 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제368조의4 제 1 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 2 항).
2) 법률적 흠결과 구제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76조 제 1 항). 이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회사법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주주총회를 회사가 진행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진행한다 함은 대개 지배주주인 회사 경영자가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개최, 진행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함의를 포함한다. 소수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 준비와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잘못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다.
3) 위임장 참석
주주총회에는 주주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현대의 투자자들은 한 회사에만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열리는 주주총회라면 한 군데 밖에 참석할 수 없다. 단순한 흥행이라면 모르겠으나 주주총회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주주가 참석해야 한다. 그래야 경영진이 긴장을 하게 되고 의견이 교환되며 회사의 궁극적인 의사결정에 대표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상법은 주주가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주주와 대리인 사이의 채권관계는 대리인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의 회사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사회와 경영진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중요한결정들은 주주총회에서 내려진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컴퓨터 10대를 구입할 필요가 생겼는데 그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것이 좋을까? 회사의 돈이 나가는 일이므로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 3인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경우 주주들이 서로 전화해서 합의를 하고 구입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회사의 모든 결정을 주주들이 내리면 주주들이 너무 바빠진다. 또 결정이 느려진다. 한편, 주주의 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리고, 대단히 전문적인 내용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이러다 보면 주주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어지간한 일들에 대한 결정은 우리들 중 누군가가 내리도록 하자. 우리들 중 이 어렵고 복잡한 회사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주주는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보수를 지불하고 그 일을 맡기도록 하자.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평가해서 내보내든지, 훌륭하다면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붙들여 놓기로 하자. 바로 이 이유에서 주식회사에는 경영진이 있게 된다. 이 현상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한다. 주주들을 위해 회사를 경영해 줄 사람이 경영자이다. 주주들 중 누군가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회사의 성과가 자신의 재산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몇 주주들이 서로 회사의 경영자 자리를 원한다면? 당연히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가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주주들 중 한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소유와 경영은 분리된 것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주주는 주주로서가 아니라 경영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이사회
상법 제382조 제 1 항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한다. 이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회사에서 일하는 상근이사와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사외이사가 있다. 상근이사들 중에서 최고경영자가 선출된다. 즉, 최고경영자는 이사이다. 이를 보통 대표이사라고 부른다(상법 제389조). 이사가 아니면서 경영진에 속하는 사람들을 집행임원이라고 부른다. 흔히 기업의 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제383조 제 1 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 2 항). 또,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85조 제 1 항).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 2 항).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제388조).
이사들은 이사회를 열어서 회사일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제390조 제 3 항).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제 4 항).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제391조 제 1 항).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 2 항).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제391조의3 제 1 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 2 항).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 3 항). 회사는 이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 4 항).
3. 감사와 감사위원회
1) 감사
상법 제412조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며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감사라는 경영진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감사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12조의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제412조의3 제 1 항).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412조의4 제 1 항). 모회사의 감사는 그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일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 2 항).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제 3 항).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제413조).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사가 대주주이자 경영자인 사람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 되면 제도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409조 제 2 항). 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제 3 항).
2)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경영자 감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회사의 회계와 공시가 적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구이다. 감사위원회는 IMF 개혁입법의 일환으로 국제금융기구들의 권고에 의해 1999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도입 이유는 종래 우리나라 회사들의 감사가 법률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자 감시,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권한 외에 상법상 감사가 갖는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어 외국의 감사위원회보다 권한이 더욱 강력하다. 따라서 운영을 하기에 따라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그러나 회계감사 분야를 포함하여 감사위원회가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미비하고 이 분야는 우수한 실무의 갭라이 중요한 관건이 되므로 국제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참고해서 정관이나 감사위원회규정에 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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