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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2)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데브쏨 2021. 7.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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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가가치세 강의노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가 무엇인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사업장의 유형이 달라짐. 

 

 

면세

  • 면세 : 단어 그대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

영수증을 보면 어떤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가 있음. 특히 마트 영수증 같은 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흰 우유는 부가세가 0으로 되어 있음. 모든 물품에 무조건 과세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국가에서 우리 생활의 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품으로 지정함. 쌀, 과일, 우유 등의 농산물이라던지 주택, 교육, 의료 항목이 면세 품목에 해당됨. 이렇게 판매 제품이 면세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과세 품목이라고 생각하면 됨. 

 

 

영세율

  • 영세율 : 부가세 과세를 하긴 하지만 세율이 10%가 아닌 0%를 적용하는 것.

이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여야 가능.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특정한 매출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고,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음. 영세율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가 있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매출의 이외의 것들에는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납부해야함. 

 

 

영세율을 적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우선, 수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니까 수출가격이 낮아지는 반면에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어서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됨.

그리고,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시켜줌. 부가가치세는 소비되는 곳에서 부담하게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수입할 때는 과세해서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함. 일상생활에서 면세점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됨. 해외에서 쓸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것.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목

대표적으로 수출상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음.

 

간단한 사례로, 해외 거주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 유튜브 애드센스 수입과 같은 것들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유형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납세의무, 그 밖의 신고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유형이 중요함. 

 

면세사업자

우선,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이라면 면세사업자가 됨. 앞에서 다뤘던 면세품목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 예를 들면, 과일가게나 쌀가게 등은 면세사업자에 해당. 이런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물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음. 즉,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 

 

과세사업자

반면에, 면세품목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일컫어 과세사업자라고 함.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과세사업자에 해당됨. 만약, 수출을 하는 사업자라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자이지만 영세율로 0%를 적용받음. 면세와 과세품목을 모두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겸영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뒤에 면세와 과세 매출을 구분해서 신고하면 됨.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뉨.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에 앞서서 유형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을 완화한 사업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는 차이나는 부분들이 많음.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음.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라면 두 사업장의 매출을 합계해서 판단해야 함.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년 7월과 1월, 1년에 총 2번 신고함.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결정할 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또 10%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함. 따라서 업종별로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대신 매입세액에도 0.5%를 곱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청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연 1회만 신고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음. 

만약,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15%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참고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만약 본인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를 등록할 수 없음(단,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해 이어받은 사업자인 경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밖의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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