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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4)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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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가가치세 강의노트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임.
- 과세표준 :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함.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과세표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이와 구분하여 공급대가라고 함.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꼭 구분해야 함. 단어 한 글자 차이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함.
만일,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110만원에 팔고 있다면 이 경우, 공급가액은 100만원이 되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110만원이 됨. 공급대가는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다"라고 기억하기.
만약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음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 즉 해당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기 때문에, 공급가액 = 거래금액 * 100/110 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엑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으로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경감공제해주는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미리 낸 기납부세액은 빼서 계산함.
1)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를 의미. 즉,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부가세를 의미하는 것.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이 발생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런 전체 판매가(매출액 공급대가)에 10/110을 곱하면 매출세액이 나옴.
매출세액 =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부가세) = 공급가액 x 10% = 전체 판매가 (매출액 공급대가) x 10/110 |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기타 매출분으로 나눌 수 있음. 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금을 주고받게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출 세금계산서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됨. 이때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각각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포함됨.
그런데, 만약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것처럼.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 최종 소비자들은 보통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게 됨. 이때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됨.
정리해보면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판매한 금액에서 10/110을 곱한 금액이거나 공급가액에서 10%를 곱한 금액이 되는데, 매출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건, 신용카드 결제 건, 현금영수증 발행 건, 기타 현금 매출이 있음.
2)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원재료를 매입 할 때 이미 사업자가 부담한 세액.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해주게 됨.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은 내역을 증빙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매입세액 = 원재료 매입 시 사업자가 부담한 세액 = 매입가액 x 10/110 = 매입 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은 원재료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됨.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일반 매입분과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나눠지는데, 부가가시체 신고서를 살펴보면, 똑같은 세금계산서 매입분인데 칸이 구분되어 있음. 일반 매입분은 일반적으로 매입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물품 등을 의미. 고정자산 매입분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보통 금액이 크고 이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향후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하게 됨. 이러한 것들의 관리를 위해서 따로 표시를 하고 있음.
-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만일 예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수정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할 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로 구입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가 있음. 이 역시 세금계산서 매입과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 의제매입세액
말 그대로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준다는 것.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을 텐데, 부가가치세를 면제되는 원재료를 사용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매입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납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잖아.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면세계산서 발급해준 부분에 대해 일정부문 매입세액을 간주해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함. 따라서 면세되는 원재료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함.
3)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나 의제세액공제 등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해주는 세액공제를 빼줌.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주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금액의 1.3% 정도를 세액공제 해줌.
4) 가산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해줌. 세금게산서 지연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가 더해짐.
5) 기납부세액
예정 고지 등으로 미리 낸 세금 분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줌.
- 예정신고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1/2 금액을 예정 고지 납부하게 되는데, 예정 고치 납부한 금액은 미리 낸 부가가치세이므로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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