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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1)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계산하는 방법

데브쏨 2021. 7.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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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가가치세 강의노트


부가가치세란?

'VAT 별도' 라는 말은 너무 익숙한데,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생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영어로는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줄임말이 VAT임.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10%를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 1) 창출된 부가가치 * 10%
               = 2) 매출세액 - 매입세액

 

창출된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거고,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은 뭔지 모른다고 해도,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된다. 예를 들어, 10,000원 상당의 제품을 완성해서 부가세 10%를 별도로 총 11,000원의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한테 판다고 해보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가 6,000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때 창출된 부가가치는 얼마일까?

 

창출된 부가가치 = 판매가 10,000원 - 원기(재료비) 6,000원
                      = 4,000원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 창출된 부가가치 4,000원 * 10%
               = 400원

 

즉, 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인 4,000원의 10%로 계산된 금액인 4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이제, 두번째 방식인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구해보자. 매출세액은 이 제품의 판매가인 10,000원의 10%, 매입세액은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비용의 10%이다.

 

매출세액 = 공급가액 10,000원의 10%
             = 1,000원

 

매입세액 =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6,000원의 10%
             = 600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1,000원 - 매입세액 600원
               = 400원

 

즉,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1,000원에서 매입세액 600원을 차감한 400원이 된다. 

 

정리를 해보면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별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는 1) 국세이고, 2) 물세이며, 3)일반소비세고 4)간접세이다.

 

  1.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하는 납부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를 테면, 소득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양가족이 많은지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고,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다.

  3.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다. 즉,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납부한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그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것이다.

  4. 부가세의 징수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비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비자인 개개인이 일일이 계산해서 부가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받아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이미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납세의무자(사업자)와 조세부담자(최종소비자)가 다른 세금을 일컫어 간접세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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