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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1)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계산하는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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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가가치세 강의노트
부가가치세란?
'VAT 별도' 라는 말은 너무 익숙한데,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생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영어로는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줄임말이 VAT임.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10%를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 1) 창출된 부가가치 * 10% = 2)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창출된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거고,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은 뭔지 모른다고 해도,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된다. 예를 들어, 10,000원 상당의 제품을 완성해서 부가세 10%를 별도로 총 11,000원의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한테 판다고 해보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가 6,000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때 창출된 부가가치는 얼마일까?
창출된 부가가치 = 판매가 10,000원 - 원기(재료비) 6,000원 = 4,000원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 창출된 부가가치 4,000원 * 10% = 400원 |
즉, 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인 4,000원의 10%로 계산된 금액인 4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이제, 두번째 방식인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구해보자. 매출세액은 이 제품의 판매가인 10,000원의 10%, 매입세액은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비용의 10%이다.
매출세액 = 공급가액 10,000원의 10% = 1,000원 |
매입세액 =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6,000원의 10% = 600원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1,000원 - 매입세액 600원 = 400원 |
즉,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1,000원에서 매입세액 600원을 차감한 400원이 된다.
정리를 해보면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별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는 1) 국세이고, 2) 물세이며, 3)일반소비세고 4)간접세이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하는 납부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를 테면, 소득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양가족이 많은지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고,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다.
-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다. 즉,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납부한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그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것이다.
- 부가세의 징수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비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비자인 개개인이 일일이 계산해서 부가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받아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이미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납세의무자(사업자)와 조세부담자(최종소비자)가 다른 세금을 일컫어 간접세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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