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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학연수] 비자에 대해서 주의할 점 본문
<비자>
중국의 유학 비자에는 F비자와 X비자가 있습니다.
- F비자: 초청을 받고 중국을 방문, 시찰 및 6개월 이하 단기연수 등 활동이 6개월 이상 초과하지 않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체류기간은 연수 받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150일이나 180일로 나누어 집니다.
- X비자: 중국 유학, 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며, 현지 도착 후 30일 이내에 거류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인정되어 최고 5000위안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광비자인 L비자를 받으면 입국일로부터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F비자를 받아서 어학연수 1학기를 하고 다음 학기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로 옮길 경우, 무조건 귀국을 한 번 해야합니다.
*F비자를 받아서 홍콩에 가면 출국처리가 되고 다시 중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홍콩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국내 신체검사 시 유의 사항]
- 신체검사서에 붙은 사진은 철인이 찍혀 있는지
- 혈액검사에 각 항목마다 정상이라고 적혀 있는지
- 검사병원의 관인이 찍혀있는지
- 검사 날자가 적혀 있는지
- 외국인신체검사표에는 반드시 에이즈, 매독 검사 원본과 심전도 원본 및 X-ray 검사보고서 원본을 첨부해야 함
[거류허가증 발급 - X비자 학생]
① 학교 외사처에서 외국인거류증신청표 받기
② 북경시 위생국에 가서 한국에서 가져온 신체검사서를 검증 받기(검증 비용 50~60위안 정도)
③ 공안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류허가서 신청(발급 비용은 400위안 정도)
*거류허가증을 받은 경우 거류허가 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한국 또는 외국에 횟수에 관계없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귀국 시에 공항에서 반드시 여권 안에 있는 거류허가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항상 거류허가기간에 신경을 써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1일 초과시 500위안의 벌금을 지불해야 귀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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