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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의 4대 기초원칙

데브쏨 2013. 4.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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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원칙


 기업형태로서의 회사는 ①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② 그에 투자하는 주주는 개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③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투자를 회수할 수 잇고, ④ 대리인인 경영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는 네 가지의 특성을 발달시켜 왔는데, 이 네 가지의 특성은 점차 법원칙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회사 형태의 사업조직이 더 공고해지게 되었다. 우리 회사법도 이 네 가지 특성을 법원칙으로 한다.



 ① 상법 제171조 제 1 항은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②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천명한다.


 ③ 상법 제335조 제 1 항 전단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을 천명한다.


 ④ 상법 제393조는 그 제 1 항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 2 항에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고 규정하며, 제389조 제 1 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고 회사의 경영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맡긴다.





2. 독립된 법인격


 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한다고 함은 회사가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다른 경제주체들과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회사는 주주들의 재산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다른 경제주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주주는 일단 회사에 출자한 이후에는 임의로 그 자산을 회수할 수 없으며 주주의 채권자는 주주에게 회사의 자산으로 주주의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없다. 반대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자산으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고 회사로 하여금 주주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없다.





3.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 인정의 대칭적인 원칙이다.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의하면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극히 예외적으로 회사법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법인격이 부인된다. 이 원칙은 대규모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사업 영위 주체들은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기타 여러 기준에 의해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적절히 투자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창출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실현한다.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그 사업에 할당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흡수되며 해당 산업의 재산이 커버하지 못하는 손실은 다른 사업이 보유한 재산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시장참가자들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이 원칙을 감안하여 회상인 거래상대방의 신용과 재산을 조사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을 통해 위험의 발생에 대비하게 된다. 


 주주유한책임 원칙의 약점은 그 남용 가능성이다.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극단적인 법인격 남용의 경우에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4.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주식은 그 소유자인 주주의 재산권 행사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상법과 다른 국가의 회사법들도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을 천명하며 이 원칙은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을 금지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대규모 주식회사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다. 이 원칙이 없다면 주식회사는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해산되고 재설립되어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사실상 영구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원칙은 주식시장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를 통해 주식회사는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없다면 주식양도자유의 원칙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주식이 양도될 때마다 새롱누 주주의 자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새로운 주주가 누구인지를 중요치 않게 해준다. 또,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기업지배구조의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간진다. 주주는 경영진의 경영철학이나 실적, 또는 사익추구 행동에 대해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에서 탈퇴함으로써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키며 그로부터 경영실적의 저하가 초래된다.경영진에게 주주의 주식처분만큼 부담되는 것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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