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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주주와 주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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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주주와 주식

데브쏨 2013. 4.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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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과 주권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려면 출자를 행하고 그에 대해 주식을 발행 받아야 한다. 주식을 발행 받을 때 통상 종이에 인쇄된 주식, 즉 주권을 발행 받게 된다. 그러나, 주식과 주권은 개념상 별개의 것이다. 상법 제329조 제 2 항은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3 항은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 4 항은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무액면주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액면이 정해져 있어도 그 액면가대로 거래되는 주식은 거의 없다. 주식의 가치는 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시가가 일단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식을 발행 받아 주주가 되기 위한 출자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납입이라고 한다) 물건으로 할 수도 있는데, 후자를 현물출자라고 부른다. 후자의 경우 당연히 출자하는 물건이 현금으로 얼마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쨌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제423조 제 1 항). 회사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제355조 제 1 항). 주권에는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년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년월일 등의 사항과 주권의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제356조). 여기서 주주의 이름을 기재하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상법이 주주의 이름없는 주식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주식(주권)을 발행할 때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그를 기명주식이라고 하고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그르르 무기명주식이라고 한다. 상법은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관에 근거를 두면 무기명주식도 발행할 수 있게 한다(제357조 제 1 항).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제 2 항).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지 아니하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제358조).


 




2. 주주명부


 회사가 자신의주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곤란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게 된다.그래서 회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주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해서 보관하게 된다. 그런데 상법은 주주명부라는 명칭 하에 회사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를 정리, 보관하고 그에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한다. ...






3. 우선주식


 주식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법은 제344조에서 '수종의 주식'이라는 제목 하에 우선주식에 대해 규저한다.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제 1 항). 이 경우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제 2 항). 또, 우선주식은 상환주식이나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제345조가 규정하는 상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주식이며, 제346조가 규정하는 전환주식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다. 두 경우 모두 상환가액 내지 전환의 조건, 상환기간 내지 전환의 청구기나, 상환방법과 수 내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가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에게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관이 있다(제370조 제 1 항).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제 2 항). 의결권이 없다는 사실이 주식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에 우선권이 있는데, 통상 우선주의 가격은 보통주의 가격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우선주의 가격이 보통주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의결권의 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가격차를 의결권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 주식의 양도






5. 주식의 담보와 대차






6. 주식평등의 원칙


 주식은 회사의 재산, 지배구조, 이익에 대해 주주가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내포한다. 여기서 비례적 이익이라 함은 주주의 권리는 보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를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업무집행은 무효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주평등의원칙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무횰르 선언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회사의 지배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의 대표적인 발현 형태는 주주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주식마다 평등한 취급을 통하여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주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갖는 비례적 이익이 평등하다는 원칙에서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파생되어 나온다. 상법은 제369조 제 1 항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여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표방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들 중 하나이다. 






7. 주주의 지위


 상법의 해석상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사원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주주의 지위는 인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포한다. 일단 주주가 되면 누구도 주주를 회사에서 내쫓을 수가 없다. 상법은 그 누구에게도 특정 주주의 주주 지위를 박탈할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8. 주주의 의무


 주주는 주식에 부착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한다. 의무는 없는가?없다. 주주총회 참석의무도 없으며 회사를 위해 뭔가를 해야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 책임도 없다. 세 사람의 주주가 어두컴컴한 곳에 모여 앉아서 경쟁사의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하자고 결의를해도 그로 인한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결과 자신들의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수시로 회사 경영진에 전화해서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고 경영진이 그를 무시할 수 없어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한 투자를 하고 그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도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서 자신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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