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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5)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데브쏨 2021. 7.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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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가가치세 강의노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점에서 일반과세자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제도

2020년까지 연간 공급대가 합계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음. 2021년부터는 납부의무 면제자가 확대되어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음.

 

 

 

매출세액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에 추가로 업종별로 상이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액을 결정하게 됨. 

 

 

참고로,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기존의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넓어지면서, 업종별 부가 가치율도 달라짐. 기존의 부가가치율에서 이제는 15~40%로 바뀜.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업종이 소매업에 해당된다면 2021년 7월 1일 이전분에 대해서는 1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1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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