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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1) 개념이해 & 절세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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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1) 개념이해 & 절세방법

데브쏨 2021. 5.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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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려주는 세무 강의 - 박세범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라는 말을 잘 보면 '종합소득 + 세' 말 그대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이란 말을 쓴다는건 여러가지 소득을 합쳤다는 얘기고, 그건 소득에도 종류가 있다는 뜻.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의 종류를 알아야 함.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해 놓음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연금소득
  6. 퇴직소득
  7. 양도소득
  8.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는 이 8가지 소득 중에서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
6. 퇴직소득과 7.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소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 세금계산에 대한 개념

 

모든 세금은 [ 과제표준 x 세율 ] 로 계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위에서 6가지 소득의 합이 종합소득에서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음
                (이건 좀 더 복잡한 내용이라 나중에 더 추가)

 - 세율 :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율이 더 높음 (누진세율 개념)

- 과세기간 :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1년에 한 번씩만 내라' 라고 한다면  -> 과세기간은 1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도 1년. 매년 5월에 신고하기로 함

 

 

 

* 개인의 소득을 과세하는 방

 

총 4가지 종류가 있다

1.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 종합과세
     - 예외 : 소득세법에서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면 상용근로자, 3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를 하지 않음
               (1일 15만원까지는 세금없음, 15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2.7% 단일세율로 소득세 부과)
               2. 이렇게 예외를 두는 경우가,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다 있어. 이런 예외적인 과세방식을 -> 분리과세라고 함

3.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매년 퇴사하고 매년 집사는거 아니니까, 1년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과세

4.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세금이 없는 것, 비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를 직접 하지 못하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소득을 신고하는게 많이 까다롭기 때문.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소득이 얼마인지가 확정되는데,
사업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총 매출이 얼마인지,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총 매출) - 필요경비(총 비용)

이 때, 사업자의 총 매출과 총 비용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장부. 장부를 써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돼.

  - 장부 : 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지 계산을 적어두는 책 (쉽게 말하면 가계부)

 

근데, 사업자들이 각자 자기맘대로 장부를 쓰면 국세청이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회계 장부의 양식을 딱 2가지로 만들어 놨어.

  1) 간편장부
  2) 복식장부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써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되는데,
원래는 복식부기장부를 써야되는데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간편장부를 쓸 수 있게 해줬어
업종에 따라서 지난해 총수입금액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의 사업소득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사업자가 장부를 안 썼다면?

매출액의 몇 %를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추계 신고를 해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경비로 잡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런 추계신고에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 넘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

- 단순경비율 : 매출의 일정비율을 단순하게 경비로 잡아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3가지(임차료, 인건비, 매입액)에 대해서 증빙을 근거로 신고

단순경비율은 그 기준 금액이 너무 낮아서 대부분은 기준경비율에 해당. 소득이 아니고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ex. 한식음식점의 기준경비율 예시

 

그리고 기준경비율은 매입액을 제대로 못챙기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있어

 - 한도액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의 배율을 곱함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

 

원래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장부로 신고를 해야되는데,
장부를 안 써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음!

 -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내야함.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경비율에 해당된다고 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안되는 것!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모든 사업자는 = 장부 신고 대상자. 안 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하겠다는 얘기니까 오해하면 안됨.

단,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20% 면제. 

 

그러니까 사업자는 장부를 써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함.
그리고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면 안되고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어.
업종에 따라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되면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신고해야 돼 (이 내용은 따로)

 

cf) 세무대리인 비용

1. 기장료 : 장부를 써주는 것에 대한 비용 (매월 약 7~15만원,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조정료 :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 (1년에 한 번, 약 30만원~200만원)

- 업무범위 : 1) 장부기장, 2) 종합소득세 신고, 3) 부가가치세 신고, 4) 원천세 / 4대보험료 신고 등

 

 

* 종합소득세 산출 방법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

  과세표준 =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양가족이 많거나 지출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줄여주는 건데, 이거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주는 거고,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쓰는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음. 

  - 이월결손금 : 과거에 발생된 결손금이 이월된 것(적자금액이 이월된 것). 사업이 잘 안되서 손해를 보면 그 결손금을 앞으로 15년 동안 이월해서 미래의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 빼주는 것.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 x 세율
이 때 세율은 과세표준별 각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더하는 것

ex. 소득이 1,300만원이야.
     0 ~ 1,200만원 : 세율 6% 적용 -> 72만원
     1,200만원 ~ 4,400만원 : 세율 15% 적용 -> 15만원
     그래서 각 구간의 세금을 다 더해서 72만원 + 15만원 = 세금 87만원

구간별로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하기 번거로우니까, 계산을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진공제액이 있어.

ex.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면
     1,300만원 x 15% 한 다음에 누진공제액 108만원을 빼주면, 구간별로 계산한거랑 똑같이 나옴.

따라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을 빼주고, 가산세는 더해주고, 기납부세액은 빼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환급받을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돼. 


세액공제? 소득공제랑 비슷한 건가? No! 소득공제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
 - 소득공제 : [소득-소득공제] x 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을 줄여줌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을 줄여줌

그래서, 소득이 많아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유리한 것. 

  - 세액감면 : 납세자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일부를 줄여줘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발생. 신고 준비가 다 안됐어도, 일단 5월 31일까지 대충이라도 신고. 그 다음에 수정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한 다음에 납부도 5월 31일까지 꼭!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늦게내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발생. 그러니까 신고한 다음에 빨리빨리 내야 돼.

   3) 증빙불비 가산세 : 영수증 같은거 증빙 잘 안하면 붙는 가산세 (이건 다음에)
   4) 무기장 가산세 : 장부를 쓰지 않으면 부과하는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미리 납부한 세금.

  ex. 올해 총소득이 얼마가 될지는 12월이 지나서 내년이 되어야 아는건데, 그 전까지는 올해를 대충 예상해서 미리 걷어가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예가,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떼가는 원천세가 있어. 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보다 원천세가 더 많으면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돌려주는 것.

사업자들은 원천세를 내는 건 없는데, 대신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어. 매년 11월이 되면, 지난 5월에 냈던 종합소득세의 50%가 고지서로 날라와서 11월 30일까지 내야 됨. 올해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대충 예상한거의 절반 정도는 미리 내라는 것.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 받을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 받을 세액

 

 

 

*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사업소득 절세  :
종합소득액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서 줄일 방법이 없어. 하지만, 사업소득은 얘기가 달라. 내가 번 것에서 그걸 벌기위해 쓴 비용을 빼야 내 사업소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 합친 것 (매출액 + 각종 지원금들)
 - 필요경비 =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쓴 돈을 다 합친 것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필요경비를 잘 챙기는 것! 비용처리를 꼼꼼하게 잘 해야돼. 


- 소득공제 절세 :
사업자는 소득공제는 특별하게 해주는건 없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정도.

- 이월결손금 절세 :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월결손금이 크면 클수록 절세가 많이 돼.
결손금을 내년 이후로 이월시키려면, 반드시 장부로 신고를 해야 돼.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세금 없다고 신고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되고
결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겨서라도 장부로 신고하고 결손금을 미래로 이월시켜야돼.
이 때 장부는 간편장부만 써도 결손금 처리가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장부로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율 줄이기 : 세율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건 x. 대신, 여러  방법으로 나의 세율 구간을 바꿀 수 있음.

  ex. 내가 식당을 하는데, 가족들이 일을 도와줘. 근데, 사업자가 나 1명일 경우, 나의 과세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지는데,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 근데, 같이 일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해서 인건비 처리를 하거나, 사업자를 가족과 동업으로 해서 소득을 나누면,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분산되서 세율을 낮출 수 있어.

 ex. 법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아니라 법인세율을 내는데, 단순하게 세율만 놓고 보면, 종합소득세와 비교가 안 돼.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어. 하지만, 법인 전환은 세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들도 고려해야됨. 

- 세액공제 : 받을 수 있는 건 꼼꼼하게 챙기기!

- 가산세 :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 기납부세액 :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락할 일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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